“월급 떼먹고 버티면 구속수사”…추석 앞두고 사업장 8000곳 전수감독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31 [23:17]

“월급 떼먹고 버티면 구속수사”…추석 앞두고 사업장 8000곳 전수감독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8/31 [23:17]

▲ 출처 = 뉴스1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전국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이다. 지난해 600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것과 비교하면 2000곳 늘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체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단순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석 전에 실제 밀린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청산 지도까지 병행한다.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다수인 사건, 임금체불로 노사 간 분규까지 발생한 사업장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 등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신속한 청산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리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주가 융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밀린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높인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체불 청산 지도와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올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33%가량 늘리면서 추석을 앞둔 임금체불 대응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하고 고액·다수 피해 사건에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체불임금의 실제 지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최근 이를 단순한 노사 간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민생 문제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도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에는 금융지원을 연계하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불에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지원과 엄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추석 전까지 8000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하면서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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