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 청년도 실업급여 받는다…정부,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추진

박천웅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13:14]

'자발적 이직' 청년도 실업급여 받는다…정부,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추진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6/08/05 [13:14]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정부가 청년의 원활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입법도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잦은 이직이 단순한 퇴사가 아닌 경력 개발과 직무 전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만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 전환과 재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동 이동을 촉진해 고용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 재취업 의무 등 세부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고령층 고용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 개선을 담은 입법을 연내 추진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력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명확한 지급 기준과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과 세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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