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사법 절차의 일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기본권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요 조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완성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필리버스터와 표결 전략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의사일정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 속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강대강 대치 속 표결로 결론이 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