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 대상 과도한 규제 개선 권고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소지·사용도 일률적으로 제한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 실시로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인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A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있는 행위와 오전 7시20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으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방안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피진정학교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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