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재산분할 9440억원으로 조정
조선영 | 입력 : 2026/07/24 [14:21]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 항소심보다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심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각각 65%와 35%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 측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시 산정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액을 기존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함께 확정 이후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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