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청와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기존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공급과잉 분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법제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에 일괄 적용된 조치라는 점도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는 1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은 후자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 대상이 됐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조치다.
미국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301조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전체 관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