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새 관세…'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글로벌 무역 압박

조선영 | 기사입력 2026/07/24 [12:19]

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새 관세…'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글로벌 무역 압박

조선영 | 입력 : 2026/07/24 [12:19]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사실상 계속 이어지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은 국가와 경제권 60곳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경제권은 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4%를 차지한다.

 

새 관세는 기존 10% 임시 보편관세가 종료되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한시적으로 10% 보편관세를 적용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관세 체계를 새 법적 근거 아래 유지하게 됐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과 국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차단해온 미국의 원칙에 무역 상대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와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마련했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 도입·집행을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7개 경제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 관세가 0%인 제품은 12.5%포인트, 기존 관세가 5%인 제품은 7.5%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된다.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과 스위스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0% 수준이 되도록 조정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농산물과 식품, 비료,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도 면제 대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요건을 충족한 상품 역시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관세는 종료 시한 없이 유지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과 공급 과잉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일부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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