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신청 기각…제작사 "해외 상영도 가능"

오애경 기자 | 기사입력 2026/07/24 [17:01]

법원,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신청 기각…제작사 "해외 상영도 가능"

오애경 기자 | 입력 : 2026/07/24 [17:01]

▲ 출처 = 쇼박스

 

[한국인권신문= 오애경 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국내외 상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측은 영화의 국내 상영은 물론 항공기·선박 상영과 해외 수출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소재와 일부 설정에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시나리오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에서 일부 공통점은 있으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화 배포를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심문에서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 탈옥 장면 등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해당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극에서 흔히 활용되는 설정이며,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유배된 단종과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지난 2월 4일 개봉해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 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오애경 기자 dongkyung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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