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여야 충돌 격화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13:09]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여야 충돌 격화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8/05 [13:09]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부는 개정안을 의결하며 후속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완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미행사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무지성 비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 수사 공백 여부와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경찰도 시행령과 실무 지침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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