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징역 2년…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7/13 [16:06]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징역 2년…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7/13 [16:06]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진=대통령실, 명태균씨 페이스북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여론조사 제공 사실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여론조사 규모를 약 2억7천만 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에게 실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14차례의 여론조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제3자 조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와 당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최종 경선 결과에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위와 그 효과를 고려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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