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는 수사 안 한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식화

박천웅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1:22]

민주당 "검사는 수사 안 한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식화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6/07/22 [11:22]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방침을 공식화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여기서 타협하거나 멈춘다면 검찰청의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권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인 견해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무리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태스크포스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당론으로 확정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제기되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상호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사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준비 상황 등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적 시도"라며 "국민들은 이를 권력 보호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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