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패삼겹살, 1980년대부터 대중화”…백종원 '원조' 주장 논란 재점화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16:22]

법원 “대패삼겹살, 1980년대부터 대중화”…백종원 '원조' 주장 논란 재점화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7/20 [16:22]

▲ 출처 = 채널A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법원이 최근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부터 판매되던 대중적인 조리 방식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원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가맹점주가 해당 콘텐츠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김 PD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매됐던 음식이라는 점과, 얇게 썬 삼겹살의 형태 역시 특별한 제조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육절기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특정 개인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PD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산과 마산, 광주 등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한 식당 사례와 함께, 서울에서도 백 대표가 주장한 시기보다 앞선 1992년 동일한 형태의 메뉴가 판매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 측이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도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상표권 등록과 최초 개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음식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PD가 제기한 의혹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였으며,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사건"이라며 회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악의적인 콘텐츠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 유행했다'는 내용이나 백 대표의 최초 개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는 "1993년 백종원 대표가 육절기 조작 과정에서 우연히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소개가 그대로 게시돼 있어, 원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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