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대신 사주고 성적 행위 요구…정부, SNS 계정 56개 수사 의뢰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22:21]

술·담배 대신 사주고 성적 행위 요구…정부, SNS 계정 56개 수사 의뢰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9/30 [22:21]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다. 관련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구성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대리구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성평등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와 전자담배 관련 게시물이 전체의 84.8%로 가장 많았다. 주류 관련 게시물은 13.3%였다. 두 품목을 합치면 전체의 98.1%에 달했다.

 

단순히 한두 차례 대리구매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도 약 700개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대리구매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돈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다.

 

정부가 확인한 게시물 가운데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한 사례는 141건이었다.

 

일부 계정에서는 용돈이나 상납, 이른바 ‘스폰’ 등 별도의 금전적 관계를 제안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하는 등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계정 56개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실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해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상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도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도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과 계정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차단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단순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요구나 금전 관계 등 추가적인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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