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출소한 지 약 반년 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양을 추가로 추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A씨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전인 지난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소 후 술에 의존해 생활했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절도미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술을 끊겠다는 뜻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