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년 새 3배 급증…정부, ‘119개월 몰아내기’ 손본다

조선영 | 기사입력 2026/09/10 [16:41]

국민연금 추납 2년 새 3배 급증…정부, ‘119개월 몰아내기’ 손본다

조선영 | 입력 : 2026/09/10 [16:41]

▲ 한국인권신문 DB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과거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도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는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 119개월인 추납 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합친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8만7644건에서 2024년 13만8459건, 지난해 24만4329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76.5%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6838건이 접수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한다. 예컨대 가입 기간이 84개월인 가입자가 추납이 가능한 과거 기간 36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추납 신청은 과거에도 급증한 적이 있다.

 

2016년 9만574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0년 27만1303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추납 기회가 확대되면서 신청이 늘었다.

 

은퇴를 앞두고 상당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후 신청은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 2023년 8만7644건까지 감소했지만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 폭도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10년 사이 17.4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늘었다. 약 83배 증가한 규모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가 외국인 가입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외국인은 3명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우선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머문 달에 대해서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추납은 제한한다.

 

상호주의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편 대상은 외국인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인정하거나 현행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납이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단기간 가입 뒤 보험료를 몰아내는 방식과 장기 성실 납부자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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