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60㎏ 넘어야”…식약처, GLP-1 비만약 안전기준 강화

박천웅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20:46]

“청소년은 60㎏ 넘어야”…식약처, GLP-1 비만약 안전기준 강화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6/09/30 [20:46]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임신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허가된 일부 제품에 한해 일정한 체질량지수(BMI)와 체중 기준을 충족해야 처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해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GLP-1은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 체중 감량을 돕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인 중심 자료를 개정해 청소년과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적절한 투여 대상부터 투여·보관·폐기 방법, 주의사항과 이상반응 보고 방법 등을 담았다.

 

성인은 초기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더라도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 체중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하나 이상 있으면 처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기준이 더 까다롭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가운데 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이고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일부 허가된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성장과 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에게는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중 감소나 영양 섭취 부족이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토와 메스꺼움 등에 따른 탈수나 급성 췌장염 같은 이상반응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혈당강하제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의료진과 기존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상의해야 한다.

 

임신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 대한 주의사항도 강화됐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약물이 체내에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 따라 임신을 계획하기 최소 1~2개월 전에 투약을 중단해야 할 수 있어 개별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제품별 허가사항에 따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 대상 제품은 빛을 피해야 한다. 약이 얼었거나 용액에서 입자가 발견되고 색이 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허가된 용법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메스꺼움과 구토 등 위장관 장애나 주사 부위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처럼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이상반응도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의 일반적인 ‘다이어트 주사’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구입한 제품은 유통·보관 과정과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환자가 투약 전 과민반응 여부와 현재 복용 중인 약, 과거 병력, 임신·수유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안전사용 자료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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