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벌금 100만원' 넘을지 정치권 촉각

강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0:12]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벌금 100만원' 넘을지 정치권 촉각

강재현 기자 | 입력 : 2026/07/27 [10:12]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사실에 근거했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도 관심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비용 역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정당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선고 결과만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라기보다 향후 법적 절차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번째 판단이라는 의미가 크다.

 

정치권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공방은 물론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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