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정부가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1인 13만원 △2인 14만원 △3인 26만원 △4인 32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보험료를 합산해 적용하되, 홑벌이보다 가구원 수를 한 단계 높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록된 구성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도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