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져,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며, 월 이용 한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진다.
카드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체크카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하나카드와 토스뱅크도 관련 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단기 수익보다 ‘미래 고객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이른바 ‘엄카’ 사용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모 카드 사용은 법적으로 카드 양도에 해당해 분실·도난 시 책임 문제가 불명확했는데, 자녀 명의 카드 발급으로 권리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성년자의 과소비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는 한도 설정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안전장치와 함께 금융 교육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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