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청탁 명목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금품 수수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 유지될지, 혹은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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