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브레넌 전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트럼프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 중단 필요성을 시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의회에 이를 통보해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판단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란 관련 강경 발언을 사례로 들며,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오랜 갈등 관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브레넌 전 국장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고 의심해왔다.
이 같은 ‘직무 정지’ 주장은 현재 민주당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JD 밴스를 비롯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정헌법 25조가 강제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미국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도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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