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50개 요양기관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34개 기관이 포함됐다. 의원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과의원과 요양병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허위 청구, 산정 기준 위반, 의약품 및 진료행위 비용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청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의원과 한의원 등 16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용을 중복 청구하는 사례와 기준 위반 청구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의견 청취와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최대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당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 별도 통보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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