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소비자 고충 던다”…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4/09 [16:11]

▲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인권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3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2%는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은행·병원·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27.5%), ‘동행인 요구’(16.9%), ‘질문에 대한 무응답’(14.8%), ‘거래취소 거부’(7.0%)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한 번에 개통하거나,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만 청구받는 등 부당거래에도 쉽게 노출됐다. 이에 지난해 2월에는 통신사업자가 발달장애인 소비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 81.6%는 자력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와 조력이 있다면 상당수의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를 직접 계약·구매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국의 오프콤(Ofcom)은 2023년 12월 ‘이해하기 쉬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배달 앱 사이트인 ‘배달의민족’도 2023년 ‘시각·발달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쉬운 배달앱 사용법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전략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성택 장애인법연구회 대표 변호사와 권미진 인권위 조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와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윤경 피플퍼스트 대표, 김수정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백정연 소소한소통 대표, 변혜리 우아한형제들 사회공헌팀, 안효철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등을 공유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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