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6/28 [16:46]

 

▲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

 

Q: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하신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A: 저를 인권변호사라고 부르시는 건 너무 과장된 겁니다. 정말 인권변호사로 일하시는 선배님과 같은 선상에 저를 놓는 건 지나칩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우선 일제강점기 때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시킨데 대한 보상청구소송을, 일본 변호사와 공동으로 하여 승소한 일이 있습니다. 580여명의 한센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긴급조치 위헌소송에서 대법원과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1950년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적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으로 10년에서 15년 형을 받고 복역한 분들이 계셨는데, 재심을 통해 2017년 9월 무죄선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었는데,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안타깝습니다.

    

Q: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까?

A: 전 정부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에 전 사무총장이 사임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를 알게 모르게 추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혁신하라는 뜻이었다고 봅니다.

    

Q: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지금도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그동안 집회와 시위 같은 참여적 인권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즉 장애인 24시간 케어라든가 난민 같은 좀더 보편적 생활에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소수자 문제에 대한 공감이 약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은 아직도 낮습니다. 미투운동으로 분명히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생겼지만, 실제 의식이 발전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18성폭력피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적 여건 조성이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꼽으신다면?

A: 예맨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왔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를 통해 인정받는 비율이 고작 3.7%밖에 안 됩니다. OECD국가 평균 약 25%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의식도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공항에서 난민심사 사전신청을 할 경우 외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약 6개월간, 변호인 접견권이나 생활 지원이 안 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와 식량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과연 사전신청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A: 2018년 1월 추운 겨울에 75미터 높이 굴뚝에서 400일이 넘게 고공농성을 하며 노사 교섭을 요구한 파인텍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농성장을 방문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정말 높고 춥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방문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대로 고공농성을 풀고 노사 교섭을 이루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위원장님과 함께 현장을 가 봤습니다. 외관은 화려한데 작업장은 정말 컴컴해 탄광 채굴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먼지가 하도 많아 바로 앞 사람도 안 보이고, 소음이 심해 옆 사람 얘기도 안 들렸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아직도 이런 작업장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인1조도 아니고 혼자 작업한다니,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방임 방치한데 대해 많은 반성과 성찰을 했습니다.

    

Q: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A: 주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권피해조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라오스까지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나 이산가족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 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조사이고, 또 하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공고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진정수가 많이 늘어,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기초조사팀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또한 정책 공고나 의견표명의 수용률이 높아져 낙태죄나 대체복무제 관련 의견 표명이 거의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인권문제는 기존 제도의 관행 개선에 있습니다.

늘 진보적이고 사법부 판단보다 한발 앞서 나가므로, 가치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인권은 소수자 보호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소외된 소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인권입니다. 즉 장애인이나 여성 또는 성소수자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요?

A: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연수원을 세워 인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인식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 대체형법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등에 관한 의견 표명도 준비하려 합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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