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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주질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
김종민 의원이 말한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당시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의 원인으로 토지3법의 위헌/불합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례에 있는 문장들을 예시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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