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나타난 토지공개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이 반드시 필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0/12 [09:5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주질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

    

 김종민 의원이 말한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당시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의 원인으로 토지3법의 위헌/불합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례에 있는 문장들을 예시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토초세법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승인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재가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 방지하는 것에 있다’

    - 토초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2헌바49,52(병합) 중 발췌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사회적 기능,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은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4헌바37외 66건 중 발췌 -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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