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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알바 채용을 미끼로 알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대표 김화수)은 최근 알바 구직자들에게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당 사례가 접수되었다며 알바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알바몬에 따르면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구직자에게 접근, ‘회사 출입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 됐다. 현행법 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전자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알바몬 담당자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까 고민하기 보다 이런 정보를 미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아니므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 권했다. 또한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채용정보에 대해 불량 공고로 신고해주시면 검토 후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구직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용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알바몬은 이와는 별도로 겨울방학을 맞아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전단지 및 포스터 알바 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항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거리에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괜찮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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