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이형근)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씨는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유연서 기자 ausl13@sehan.ac.kr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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