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 전달받은 포고령에 ‘국회의원 활동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서명을 독려한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내란 실행 기여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문제 삼았던 ‘계엄 저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재촉 전화 등 적극적 행위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2심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한 혐의와 관련 문건 파쇄를 지시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유지했다. 다만 일부 위증 혐의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과거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공직자로서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사전 공모나 조직적 주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종료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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