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방어권 행사와 합의 절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25년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게시글은 이후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고의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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