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12/01 [08:38]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 고려해 주거이전비 보상할 것 권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A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고시원에 거주하던 B씨는 해당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B씨는 A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A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면서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B씨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나가게 됐는데도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관계 법령, 관련 판례 등을 통해 B씨의 고충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우선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은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으로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실지조사를 통해 B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2010년 개정된 주택법에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도 주목했다. 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공사에 B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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