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혐오·차별 근절과 포용사회를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경험 공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고 포용사회를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 선진국의 관련 경험과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혐오와 차별 대응의 제도화·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담회를 통해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주한대사 및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실제로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조약에서 평등권을 핵심 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 및 유럽의 인권 선진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여해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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