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천웅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03:27]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6/10/28 [03:27]

▲ 출처 = 뉴스1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연장됐다. 대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면서 김 여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심문을 약 40분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대법관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된다.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 진행에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갱신도 허용된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기존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날 심문은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과 원칙을 언급하며 자신이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구치소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됐으며, 과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이 낮고, 이미 사실심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에 참석한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는 김 여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대법원은 결국 특검팀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이번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구속기간 추가 갱신 여부는 상고심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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