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 15∼30일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6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8.9%로, 남성(48.8%)보다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과장급 12.9%, 차장급 2.5%, 부장급 이상 2.9%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직장 내 따돌림 ▴직무배제 및 위협 ▴직무강요 및 통제 ▴제도적 제한(연차휴가 등)으로 유형화했다.
이 가운데 언어폭력 유형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폭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냄’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도 3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적 제한’ 38.4%, ‘직무배제 및 위협’ 3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비율은 59.3%고,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민간부문보다 11.9%p 높은 71.2%를 보였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이 38.7%, 이직·퇴사를 고려하고 있음 26.2%, 휴직하거나 휴가 5.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대처는 12.4%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직장 내 성평등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21.9%), 징계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실태도 함께 살펴봤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3.0%, 남성은 27.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를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경험은 남성 16.8%, 여성 39.4%였다. 한국노총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노동시장 내 고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건강권 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방식 일치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명시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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