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6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취재진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 사무실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업장에 2년 넘게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씨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승강장에서 약 4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특히 옆구리를 찔린 피해자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사건을 둘러싼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해고 통보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 측은 협력업체를 통한 정당한 업무 교체 요청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는 회사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건 경위와 직원 간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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