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80대 김씨의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약 50년 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80대 김씨는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소유주이며, 60대 김씨는 과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80대 김씨는 집 안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60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버리는 물건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예”라고 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약 닷새 동안 방치돼 있었으며,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와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돼 이른바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로 파악됐다. 생전 80대 김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망자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신의 체류 자격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신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방치됐다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두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영장 기각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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