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동료 남성 직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인물이 사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인사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원당역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부터 해당 직원의 상태와 행동에 우려를 느껴 보직 변경 등 인사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적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성자는 “치정 관계라는 억측이 있는데 명백히 치정 관계가 아니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이상함을 인지하고 인사조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 피해자의 남편인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전에 인사조치 요청이 있었는지와 해당 기관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낮 12시 31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철도기관 소속 3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병원 측에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위중한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며, 사건 이전 스토킹 등과 관련해 112에 신고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철도경찰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 이전 직장 내에서 위험 징후가 제기됐는지, 관련 인사조치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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