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병원 전 직원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병원 운영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노동자들은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의 만성 적자와 위탁 운영 종료, 신규 수탁자 부재 등을 근거로 병원 폐업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었던 광주광역시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병원이 공공병원인 만큼 광주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위탁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자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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