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해야”…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4/16 [09:28]

▲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가 이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공군 제공)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안보 강화 필요”

 

고동진 국회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중 한 명이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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