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간부의 외출·외박 제한과 관련, 현재 시행 중인 것보다 완화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에 관해 완화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에 대해 외출·외박 지역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의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일부 육군 작전부대의 경우, 평일 일과 후 또는 휴일에 군 간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 지역 외 지역으로 출타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어기면 육군 징계 규정에 따라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대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 후 또는 휴일에 작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는 것을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규정의 취지는 비상소집 시 2시간 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 이동 가능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 국방부 및 육군 직할 작전부대,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한하는 육군 작전부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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