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재개명을 인정한 사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2/20 [06:14]

 

 
[한국인권신문] 30대 주부인 A씨는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고 싶어 지난 2012년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개명했다.
 
그런데 개명한 A씨의 이름이 남편 조카의 이름과 같아 A씨는 시부모와 남편의 강한 반대로 1년이 넘도록 새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부부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는 개명허가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A씨는 항고심에서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대전가정법원은 결정문에서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숙원을 거두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개명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신청인의 개명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서 개명을 할 것인지 여부나 새로운 이름이 적정한지 등을 진지하게 숙고한 후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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