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7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소회의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6/30 [00:23]

 

 
[한국인권신문] 민주당 이목희 의원(금천, 보건복지위원)은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를 주제로「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목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책임투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 의무’ 법제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의 사회로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가 “연기금의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선문대 곽관훈 교수가 “주요 연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국민연금법 개정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의 진행으로 ▲보건부 연금정책국 양성일 국장, ▲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EF컨설팅 임대용 상무, ▲NH-CA자산운용 필립페르시롱 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강동호 상무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목희 의원은 “사회책임투자와 이와 관련한 공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투명성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가장 시장친화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국민연금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책임투자의 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공시하도록 하고,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게 하려고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문의: 이목희 의원실 02)784-5750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02)73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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