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할인 표시·최저가 광고한 음원공급사 제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6/03 [22:12]

 

 
[한국인권신문]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라는 유명 음원사이트의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멤버십 보유에 따른 할인이 아니라, 해당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 5개 음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만적으로 음원상품 할인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 할인 매월 ○○원’ , ‘올레클럽 30% 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하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할인’이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멜론의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했다.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힐링 프라이스,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13 멜론 최저가 선언’ , ‘Mnet PRICE 케어, 2013년 대한민국 최저가 Mnet’ 등이라 허위 광고한 것.
 
그러나 광고 개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멈추지 않았다.
 
청약철회 · 해지 정보 미제공행위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음원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나, 이들 5개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엠넷,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멜론은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멜론 및 올레뮤직의 기만적인 음원상품 할인 표시, 멜론 및 엠넷의 거짓 최저가 광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500만 원(업체별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 5개 사이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업체별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엠넷, 벅스, 올레뮤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0만 원(업체별 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멜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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