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1년… 신고수↑, 기소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3/24 [20:35]
 

[한국인권신문] 지난해 3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시행 이후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사건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2일 ‘투명세상을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아청법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와 관련된 사건접수 건수가 지난 2011년 100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1년 새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8건에 그쳤던 기소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에는 775건에 달해 13.3배나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청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의 단속 의지도 강해져 여러 차례 집중단속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로 추측된다.
 
그런데 기소율은 2010년 46.3%, 2011년 58%, 2012년 34.8%로 소폭 감소했다. 2012년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 940건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접수 건수 증가율에 비해 기소율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청법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확장되고, 이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지 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청법의 실효성 대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 이후 사건접수 건수와 기소처리 건수는 경찰의 활발한 단속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애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법개정의 기대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아청법 개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법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전과자만 양산하는 부정적 결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야동 탓만 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청법 개정 발표가 되자 법적용의 모호성, 남용가능성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대표 변호사는 “요즘처럼 이른바 야동이란 걸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있었던가요? 이미 통제 불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막아야 할 범죄는 있습니다. 아동 학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벌해야 하는 것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의 구분도 모호하고, 처벌도 미지근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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