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국전통마사지 업소 단속… 태국인 여성 110명 강제출국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8/05 [23:46]

 

 
[한국인권신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종호) 이민특수조사대는 ‘13. 6. 24∼ 8. 2. 관광을 빙자하여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해 영업해온 마사지 업소 30여 곳을 집중 단속하여 태국인 여성 110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된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과 태국 사이에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음을 악용 태국인 브로커에게 한화 약 120만 원 상당을 주고 단체관광객 일원으로 입국, 공항에서 무단이탈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마사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업소가 제공한 협소한 숙소에 머물며 1일 12∼13시간 정도 마사지를 하는 등 혹사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된 업소들은 소셜커머스(쿠팡, 그루폰, 위메프, 티몬 등)를 통해 고객을 대량 모집 후 저가로 마사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고용된 태국인 마사지사가 불법적인 신분인 점을 악용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태국인 110명을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수도권 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단속을 확대하고 이들의 입국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브로커를 계속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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