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보호위는 지난 4월 한 부대에서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었다.
군인권보호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병영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내리갈굼은 군대 내에서 신병 시절 구타와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참이 된 뒤에 유사한 악습을 대물림하는 행위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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