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원도 육군 부대 ‘내리갈굼’ 등 가혹행위 직권조사 개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5/12 [16:47]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누리집 갈무리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보호위는 지난 4월 한 부대에서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었다.

 

군인권보호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병영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내리갈굼은 군대 내에서 신병 시절 구타와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참이 된 뒤에 유사한 악습을 대물림하는 행위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가을은 사색의 계절, 사라지는 여백을 그리워하며
이전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