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징용 정부안 비판…“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받아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3/07 [15:56]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인권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매우 우려…피해자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 기업의 인권침해 인정과 사과를 담은 배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7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송 위원장은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이 문제 관련 발언과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면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서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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