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권리 보호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재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8/03 [15:17]

▲ 광주광역시청사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1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사전 예약제로 운영

 

광주광역시는 법원 하계 휴정(7.26.~8.6.)으로 2주간 중단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인당 20분 가량 상담할 수 있고, 민·형·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청 6층에 마련된 무료법률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1년 처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6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상담 일수를 주 2회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상담건수는 2019년 669건, 2020년 774건,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399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법률문제로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시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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