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노동부 판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30 [16:00]

▲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설치된 청소노동자 추모 공간   (사진=뉴스1)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등의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30일 최종 판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특히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서,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제공)

 

아울러 “관리팀장 A씨가 업무회의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올 것을 청소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서울대가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서울대가 이 같은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행정 지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가 그동안 부정했던 청소노동자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오세정 총장이 고인의 유가족 및 청소노동자들에 즉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