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등의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30일 최종 판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특히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서,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팀장 A씨가 업무회의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올 것을 청소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서울대가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서울대가 이 같은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행정 지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가 그동안 부정했던 청소노동자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오세정 총장이 고인의 유가족 및 청소노동자들에 즉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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