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 환경과 생활·인권 개선 주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8 [11:32]

▲ 경기도청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 운영 통해 주거환경 개선 노력

-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및 노동법률 교육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도는 고용주(농민대표)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한 현장 방문·회의,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과 함께한 전문가 회의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이 48%에 달하는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시설 미흡,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숙소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힘썼다.

 

특히 도는 농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개발 연구’를 지난 3~6월 경기연구원를 통해 진행,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도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거주시설을 짓는 ‘거점형’, 농장 인근에 조립주택을 설립해 경제성·확장성을 높인 ‘직주근접형’, 농어촌 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빈건물 활용형’ 등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다만 이 같은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농장주(고용주),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와 역할분담,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 같은 방안이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상담가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생활·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지원정책 마련과 개선방안 도출에도 힘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국적과 인종, 언어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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