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골목상권 살린다” 용산구, 골목상권에 ‘용산형 생존자금’ 30억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3 [13:33]

▲ 용산구청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2020년 연매출 5천만원 미만 50만원, 집합금지 6개 업종 150만원 지급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또한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